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2.기술자료의 개요
3.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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