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의3조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기술자료임치기업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제24의3조임치기업이대통령령내용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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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2.기술자료의 개요
3.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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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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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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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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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