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4(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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