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1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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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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