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11조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행위청구할금지예방조치제28의11조금지청구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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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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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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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