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11 (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
2.증명할 사실
3.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자료보전의 사유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법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3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당사자가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⑥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⑩신청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⑪제10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⑫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⑬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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