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4조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내용ㆍ방식ㆍ형태구체적행위이유위탁기업이기술자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7>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7>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개정 2025.5.27>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