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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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7>
②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7>
③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개정 2025.5.27>
④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⑤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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