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변제계획인가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채무자회생법 제6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624조면책결정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함께 인용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개인회생절차의 종료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압류·전부명령 항고가 제기되면 회생채권 해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환송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1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乙이 甲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甲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감경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절차와는 달리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가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서 규율하는 바와 같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甲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을 뿐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아직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인 乙의 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6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이 변제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8조 제2항, 제247조 제3항].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서도 같다. 따라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이루어져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채무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②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③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기한의 연장, 권리의 소멸이 이루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 …
제6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즉,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 구별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향후 채무자가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작성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에 비로소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에 해당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의 액수 상당액이다.
제6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수금
[1]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그 밖에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2] 甲 유한회사의 주채무자 乙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甲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연대보증인인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채무는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甲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乙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乙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丙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6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개인회생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2] 甲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乙 주식회사가 甲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있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중지될 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관한 급여를 甲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甲에게 귀속되어 甲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甲은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甲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
제61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