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사업해양생태계보전복원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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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2.10.18>
1.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시행
4.제3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5.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6.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7.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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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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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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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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