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9의2조 (신고포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고포상금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19의2조해양수산부장관해양오염퇴적물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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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1.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2.「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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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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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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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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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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