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4.11.1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1.7>
1.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가.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
나.국제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으로서 제94조제4항제19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한 선박
3.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29>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2.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고시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1.9.22, 2012.11.27, 2013.3.23, 2013.4.22, 2014.9.24, 2014.11.19, 2014.12.16, 2015.1.6, 2016.12.30, 2017.6.27, 2018.4.30, 2019.7.2, 2020.12.1, 2020.12.29, 2022.11.15, 2023.11.7, 2024.4.16, 2026.6.30>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환경관리해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

1의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의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1의5.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을 기술한 계획서의 검인

1의6.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작업계획 보고의 접수

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의3.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의4.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개선명령, 운영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5.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2의6. 법 제4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접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2의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인도받는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ㆍ고시

2의8.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 사용의 인정

2의9.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의 검인

3.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또는 예비검사
4.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발급
5.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6.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7.법 제60조에 따른 재검사
8.삭제<2020.12.1>

8의2. 삭제<2020.12.1>

8의3. 삭제<2020.12.1>

9.삭제<2020.12.1>
10.삭제<2020.12.1>

10의2. 삭제<2020.12.1>

11.삭제<2024.12.31>
12.삭제<2024.12.31>
13.삭제<2024.12.31>

13의2. 삭제<2024.12.31>

14.삭제<2024.12.31>

14의2. 삭제<2024.12.31>

14의3. 삭제<2024.12.31>

14의4. 삭제<2024.12.31>

14의5. 삭제<2024.12.31>

15.법 제1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15의2.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16.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17.법 제110조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검정

17의2. 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설치한 자의 인정

18.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18의2. 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18의3. 법 제110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성능검사

18의4. 법 제110조제1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 제조자 및 수입자에 대한 보완 또는 교환 명령,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18의5.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9.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내항해에 운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은 제외한다)의 출입검사와 보고

19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자료제출ㆍ보고 및 출입검사

20.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 지정

20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21.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명령 등
22.법 제120조제1호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폐쇄명령을 위한 청문
23.법 제120조제4호에 따른 평가대행자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24.법 제120조제5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를 위한 청문
25.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1, 2011.9.22, 2014.11.19, 2017.7.26, 2018.4.30, 2019.7.2, 2020.12.29, 2024.4.16, 2026.6.30>
1.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1의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의 수리

1의3. 법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출되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의 접수

2.법 제6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및 방제조치

2의2.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그 결과의 통지

2의3. 법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3.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 명령
4.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명령
5.법 제6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비용부담 조치

5의2. 법 제6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경비ㆍ보상금의 지급

6.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
7.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방제 및 청소ㆍ수거처리실적서 수리
8.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
9.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0.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해체 신고 수리 및 시정명령
11.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12.법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와 보고 등의 명령
13.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13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14.법 제117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 금지 명령 등

14의2. 법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15.법 제120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 및 유창청소업 등록의 취소를 위한 청문
16.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1.9.22, 2013.3.23, 2014.9.24, 2017.6.27, 2017.9.19, 2018.4.30, 2020.12.29>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만 해당한다)
2.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ㆍ점검
4.법 제1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항만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안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법 제132조제2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11.7, 2026.6.30>
1.법 제1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2.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3.법 제110조제5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성능시험
4.법 제110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재ㆍ약제에 대한 검정
5.법 제1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협약당사국에서 선박에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한 자의 인정
6.법 제110조제9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의 취소 및 업무정지
7.법 제110조제10항에 따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 합격의 취소
8.법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외한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이하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라 한다)의 성능인증
9.법 제110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의 실시
10.법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검정
11.법 제110조의2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의 취소
12.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