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
1의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1의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1의5.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 유조선 간(이하 "선박대선박"이라 한다)에 기름화물을 이송하는 작업방법 등을 기술한 계획서의 검인
1의6.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의 작업책임자 명단 및 작업계획 보고의 접수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의3.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의4.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개선명령, 운영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2의5.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2의6. 법 제4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접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2의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인도받는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ㆍ고시
2의8.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 사용의 인정
2의9.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유조선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중 또는 항해 중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관리계획서의 검인
8의2. 삭제 <2020.12.1>
8의3. 삭제 <2020.12.1>
10의2. 삭제 <2020.12.1>
13의2. 삭제 <2024.12.31>
14의2. 삭제 <2024.12.31>
14의3. 삭제 <2024.12.31>
14의4. 삭제 <2024.12.31>
14의5. 삭제 <2024.12.31>
15의2. 법 제1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시험ㆍ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형식승인 면제 확인
18의2. 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9의2.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로 한정한다)의 자료제출ㆍ보고 및 출입검사
20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1의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의 수리
1의3. 법 제3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출되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의 접수
5의2. 법 제6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의 실시 및 경비ㆍ보상금의 지급
13의2. 법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 지급
14의2. 법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및 선박ㆍ해양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방사성물질과 관련한 해양환경관리(연구ㆍ학술 또는 정책수립 목적 등을 위한 조사는 제외한다) 및 해양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위임 조문 ·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으로써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감시원의 지정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등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해양환경관리법」제12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4조 제4항에 따라 동해청에 위임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해양수산환경과 및 선원해사안전과에서 구분하여 수행하되 구체적 소관업무는[별표 9]와 같다.③ …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9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4.11.19>.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