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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1의2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법 제1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해양수산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행위자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3.23, 2020.12.29>
포상금은 300만원 이내에서 별표 18의2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해양수산부장관등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 포상금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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