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2, 2024.7.4>
1.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
2.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고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이 경우 공고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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