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2, 2024.7.4>

1.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
2.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고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이 경우 공고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