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2, 2024.7.4>
1.잉어봄바이러스병, 급성간췌장괴사병
2.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고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이 경우 공고는 해양수산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