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1.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이하 "수출수산생물"이라 한다)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했을 것
2.제1호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수출수산생물 양식 현황(양식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
3.시설 평면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로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