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1.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이하 "수출수산생물"이라 한다)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했을 것
2.제1호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했을 것
②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수출수산생물 양식 현황(양식시설인 경우만 해당한다)
3.시설 평면도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로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한다.
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