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신속한 방역업무를 위하여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예찰(豫察)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1항에 따른 예찰을 할 때에는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수산생물 관련 기업의 대표 및 수산생물전염병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에 대하여 방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9.27, 2021.2.19>
④수산생물전염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의 실시요령,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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