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법 제37조의4에 따라 면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성명 및 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과 성별을 함께 적는다)
3.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 그 사유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법 제37조의4에 따라 면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