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97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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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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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5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인의 대표 및 수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구성한다.
②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31>
③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정을 위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어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본다.
⑥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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