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9의2조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퍼센트 이하인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어종어업총허용어획량퍼센트이상최근년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2(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심의 생략 대상) 법 제36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2.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퍼센트 이하인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3.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중 최근 3년간 해당 어종 평균 어획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해당 어종을 포획ㆍ채취한 어업의 종류를 총허용어획량의 제한을 받는 어업에 추가하려는 경우
4.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에 대한 어획비율이 전년 대비 1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어업의 종류를 총허용어획량의 제한을 받는 어업에 추가하려는 경우
5.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계획에서 총허용어획량 관리의 시범 실시 대상으로 선정되어 2년 이상 시범 실시를 한 어종 또는 어업의 종류에 대해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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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현재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퍼센트 이하인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려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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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