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4조 (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는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친어(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이어야 한다.
인증기준수산종자시료방류종자인증유전자해양수산부장관이수산종자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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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는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친어(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수산종자 시료(試料)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친어와 친자관계가 인정된 시료가 전체 시료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는 친어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로 본다. <개정 2016.6.23>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방류종자인증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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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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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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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는 유전자 정보가 확보된 친어(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수산종자이어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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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