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의2(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조의2(바다식목일)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
위임 근거 · 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수산자원관리법」제11조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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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그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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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