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그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방류종자 인증의 예외고등교육법수산종자해양수산부장관이제25의2조부설연구기관필요하다고방류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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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의2(방류종자 인증의 예외)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연구ㆍ종교 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방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3>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그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2.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3.태풍 또는 적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4.그 밖에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의 방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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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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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그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수산 관련 연구기관의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종교 활동을 위하여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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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