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성장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6.6.2>
②시ㆍ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
1.시ㆍ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시ㆍ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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