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총괄사업관리자지역개발사업분석지역개발계획실시계획대통령령검토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지역특화전략 수립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3.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의 검토
4.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5.개별 지역개발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6.용지조성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
7.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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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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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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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