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기시설"이라 한다)은 해당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한다.
②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전기시설의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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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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