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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3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3(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괄사업관리자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총괄관리계획
2.지역개발사업 수행실적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정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사업 추진방식 및 민자유치 관련 검토
2.이해관계자 조정
3.신규 지역개발사업 제안
4.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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