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0.3.3, 2021.12.28>
1.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도로의 건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증감
나.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2.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다.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비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 2)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되 증가액이 변경 전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도로를 건설하는 각 지역개발사업에서 해당 도로의 차로수가 바뀌지 않는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로의 시점ㆍ종점이 바뀌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의 변경
나.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폭의 변경
4.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5.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5의2. 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6.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7.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8.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 준하는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란 각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