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범위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2조 ·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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