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①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한려해상국립공원
2.다도해해상국립공원
②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선장: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2.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3.전망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