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①법 제70조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7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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