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해당 시ㆍ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세무, 환경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환경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