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①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특성, 입지여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투자금액 및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2.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3.민간투자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역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