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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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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통지받을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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