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권자지정ㆍ변경관계의견국토교통부장관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지정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 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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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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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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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