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3.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4.공구(工區) 분할계획서(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6.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9.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③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