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토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실시계획경우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3.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4.공구(工區) 분할계획서(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6.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9.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