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65조제2항 따른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5.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기관을 공모하거나,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제64조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