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5조제2항 따른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민법전문평가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업무와사업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5조제2항 따른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5.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기관을 공모하거나,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제64조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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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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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제2항 따른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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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