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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행위 등의 제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행위 등의 제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로 한다. <개정 2021.1.5>
1.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土石)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토지 분할
6.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회 이상 쌓아놓는 행위
7.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지역개발사업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지역개발사업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4.설계도서(제3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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