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1.「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제62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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