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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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는 지원받으려는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하면 지원신청을 한 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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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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