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①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는 지원받으려는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하면 지원신청을 한 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