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시행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1.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2.다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제60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시행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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