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지역개발사업의 명칭
2.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4.처분의 내용 및 처분 사유
제69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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