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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지정취소 등의 고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지역개발사업의 명칭
2.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4.처분의 내용 및 처분 사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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