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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그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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