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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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에 미달하여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자자로 하여금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추도록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해당 투자자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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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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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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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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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