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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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관리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국유재산의 임대료 산정기준과 임대절차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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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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