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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

시행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한 이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1.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2.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형지 개발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3.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에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원형지 사용조건
5.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그 밖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비율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법 제3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원형지에 대한 개발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2.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법 제33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이주용 주택 등 임대주택 용지
2.공공ㆍ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용지
3.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시행자는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가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법 제11조제6항제10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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