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말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관광진흥법도시개발법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3.5.2, 2024.7.2>
1.「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2.「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광특구
3.「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6의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1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1.「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12.「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1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전환하려면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환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기존지구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서류
2.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지구등의 사업시행자를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전환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기존지구등의 지정 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나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서류의 사본을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통지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말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