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9>
1.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해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