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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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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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9>
1.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해제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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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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