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경제적 여건 변화로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그 밖에 지역접근성, 재난ㆍ재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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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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