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지역필요할지역활성화지역지역총생산재정자립도감소하거나지역산업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5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경제적 여건 변화로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그 밖에 지역접근성, 재난ㆍ재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2. 조문 관계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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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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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