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①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법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협의회를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 사항 검토가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협의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