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법 제55조제1항에서 "교통시설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9.19>
②국가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개발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