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6.위원이 심의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