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6.위원이 심의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