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20.12.8, 2024.9.19>
1.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4.한국도로공사
5.「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②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