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5>
1.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3.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4.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5.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6.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현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