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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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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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5>

1.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3.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4.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5.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6.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현황 사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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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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