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ㆍ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6.2>
1.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2.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고ㆍ열람일 전의 토지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소유자의 수는 토지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算入)하지 말 것
3.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 제27조제2항의 동의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을 것
③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 및 건물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